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총책도박(‘줄도박’ 또는 ‘길도박’이라고도 함)은 선(속칭 ‘총’, 이하 ‘총’이라고 함)이 약 7m 길이의 길쭉한 담요에 3개의 줄을 긋고 그 담요 양옆으로 도박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속칭 ‘찍새’, 이하 ‘찍새’라고 함)들을 앉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3개의 패로 나누어 담요 끝에 각각 나란히 놓은 후 그중 1패를 지목하고, 해당 판에 참가를 원하는 찍새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그 패에 도금을 걸고 위 각 패의 화투 5장 가운데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숫자를 더하여 그 끝수로 총의 패와 비교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이며, 찍새들은 매 판이 시작될 때마다 자유롭게 도금을 걸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면서 도박이 계속 진행되는 방식의 도박을 말한다.
1.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5. 01:00경부터 04:25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가 개장한 위 총책도박장에서 G 등 위 총책도박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 위해 현금 961만 원을 마련해 간 다음 그곳에 머물며 총과 찍새들의 도박 장면을 구경하여 도박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총과 찍새들의 도박결의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은 위 F, G 등과 함께 위 2015. 3. 5. 01:00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F가 개장한 위 총책도박장에서 도금 5만 원을 걸고 위 총책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