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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9 2015고정247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3. 5. 01:00경부터 04:25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I가 개장한 위 총책도박 속칭 총책도박(‘줄도박’ 또는 ‘길도박’이라고도 함)은 선(속칭 ‘총’, 이하 ‘총’이라고 함)이 약 7m 길이의 길쭉한 담요에 3개의 줄을 긋고 그 담요 양 옆으로 도박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속칭 ‘찍새’, 이하 ‘찍새’라고 함)들을 앉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3개의 패로 나누어 담요 끝에 각각 나란히 놓은 후 그중 1패를 지목하고, 해당 판에 참가를 원하는 찍새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그 패에 도금을 걸고 위 각 패의 화투 5장 가운데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숫자를 더하여 그 끝수로 총의 패와 비교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이며, 찍새들은 매 판이 시작될 때마다 자유롭게 도금을 걸기도 하고, 구경을 하기도 하면서 도박이 계속 진행되는 방식의 도박을 말한다.

장에서 그곳에 머물며 총과 찍새들의 도박 장면을 구경하여 도박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총과 찍새들의 도박결의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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