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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2고단1191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2012. 9.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거제시 H건물 3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6매의 패를 깔면 ‘고스톱’을 하는 이외의 사람들이 바닥에 깔린 화투패를 3매씩 두 패로 나눈 뒤, 이중 한 패에 일정한 도금을 걸고, 3매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J, E,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L, C의 각 증언

1. D, L,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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