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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1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E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범들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건으로서 이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도금액이 6,006만 원으로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혼자와의 결혼식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4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2011. 12. 21.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누구보다 자숙하면서 반성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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