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7357】 피고인은 2002.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등지에서, E, F, G, H 등을 상대로 “D에 투자를 하면 모바일 상품권 내지 신발사업에 투자를 하여 번 수익금으로 투자금 및 투자금의 10%를 한 달 안에 지급하거나 1구좌(1,000만)당 65일간 1일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1,319,800,000원을 투자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던 중 모바일 상품권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신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2011. 6.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 ‘D’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상품권과 신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1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