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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03 2016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황간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삼거리교차로 부근을 김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데다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장 기재 일부 표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진 포함),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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