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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소재 낙원오리 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용명3리 방면에서 대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1. 00:37경 D병원에서 복강내 혈관손상, 골반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양형조건들,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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