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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5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도산면 온혜2리에 있는 토계교차로 부근 도로를 안동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83세)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전과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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