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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830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2.부터 2000. 2. 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한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2.부터 2000.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실채권 특별감면 제도를 통하여 감면받거나 위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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