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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2 2015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5. 6. 20.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지점 앞 도로를 용지각 쪽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항진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교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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