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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전(田) 1,407평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매입하여 매립 비용 등을 조금만 들여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 직원인 G과 그의 지인인 H의 명의로 함께 매입을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 다시 되팔아 수익금을 배분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부동산 운영이 어려웠고, 카드대금이 밀려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며, 실제로 위 부동산을 분필하여 2012. 4. 8.경 및 2012. 6. 23.경 모두 매도하여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21.경 40,000,000원을, 2011. 3. 28.경 5,000,000원을, 2011. 5. 13.경 1,000,000원을, 2011. 7. 14.경 10,000,000원을, 2011. 8. 12.경 851,000원 공소장에는 85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2012. 5. 7.경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9,8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매매계약서, 매매에 따른 약정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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