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4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자매사이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남편인 D의 소유였는데, 2006년경 이 사건 주택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 8. 14.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인이 2013. 10. 12.경 사망하여 피고가 2014. 12.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을 때 그 매각대금이 54,731,000원이었는데, 그 중 34,731,000원은 현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금강새마을금고(당시 성산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위 대출금은 2015. 8. 26. 모두 상환되었는데, 2007. 8. 14.부터 2014. 12. 13.까지 납부된 이자의 합계는 11,610,160원(연체이자 제외)이고, 그때까지 변제된 원금은 5,000,000원이며, 그 후의 이자 및 원금은 피고측이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1993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2년간 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강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것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입자금으로 34,731,000원을 부담하였고, 대출금 20,000,000원 중 원금으로 5,000,000원, 대출이자로 11,610,160원(연체이자 제외 을 지출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