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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9 2010누21732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7면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8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4) 원고 회사는 2009. 4. 1. 원고 회사에 속해 있던 법인사업부 등 사업부문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는 발행주식 총수를 원고 회사에 모두 배정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다.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모든 종원업에 대한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는 2009. 4. 1. 이후 주식회사 현대비앤피가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구분 존속 분할 분할기일 2009. 4. 1. 회사명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 주식회사 현대비앤피 자본금 283억원 50억원 사업부문 식품사업, IT 사업 법인영업, 유니폼사업, 금강산사업 근로자수 190여명 142명 』

나. 제8면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회사 분할시 근로관계 이전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회사 분할시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런데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면,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 상대방과 다른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가 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계약자유 원칙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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