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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6: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진료 접수가 끝났으니 내일 오라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저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사진 및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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