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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48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30.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04,328,7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한의사인 B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C에게 고용되어, 2011. 2. 11.경부터 2012. 1. 3.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1호)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B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F 등 6명의 산업재해 근로자를 진료하였고, 원고는 위 병원의 청구에 따라 2011. 4. 20.부터 2012. 4.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위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진료비조로 74,360,110원을 지급하였다.

(3) 산업재해보상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 규정에 따라 B에게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148,720,22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결정(이하 환수결정된 위 금원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고, 2014. 1. 2. B에게 위와 같은 결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등 (1) B은 2014. 11. 30.경 자신의 형부인 피고와 사이에 ‘1억 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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