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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0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폭행사건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하고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찾아가 마침 자신이 알고 있는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손님에게 "이 집에 절대 오지마라, 빨리 나가라, 만약에 이 집에 오면 알아서 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좆만한 년 오라해라, 전화해라, 너거 법 좋아하지 또 고발해라, 나는 벌금 물면 되니까 또 고발해라”라고 고함을 쳐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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