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같은 D(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2: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 정신나갔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내가 늦을 때는 전화를 항상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시냐”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2~3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2cm)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 D이 집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나가라, 씹할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