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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0: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의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갔고, 같은 날 21:15 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H 소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J 경위 K에 의하여 음주 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음에도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여 위 K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장 N 등이 위 K과 함께 피고인을 서울 구로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거칠게 반항하면서 큰소리로 “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N의 이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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