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2022. 4.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8. 5. 30. 접수 제10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한 후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부인의 소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제이에스통운(이하 ‘제이에스통운’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이에스통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을 각 대출금에 관하여 ① 2012. 5. 25. 보증금액 29,700,000원, 보증기한 2013. 5. 24.(이후 2019. 5. 17.까지로 연장하였다), ② 2016. 5. 20.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17.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는 제이에스통운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이에스통운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5. 30. 33,000,000원, 2016. 5. 20. 30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나. ○○○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는 2018. 5. 30.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8. 5. 30. 접수 제1038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하나은행은 2019. 3. 1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이에스통운의 이자연체로 인해 2019. 2.경 신용보증부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6. 2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게 제이에스통운의 대출 원리금 채무 289,341,0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625,880원이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 및 제이에스통운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9031호 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 25. 위 법원으로부터 ‘○○○ 및 제이에스통운은 연대하여 289,966,950원(= 대위변제금 289,341,070원 + 위약금 625,880원) 및 그 중 289,341,0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의 회생절차 개시 및 소송절차의 수계
1) ○○○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1. 4. 27. 수원지방법원 2021회단124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1.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사건의 관리인이 되었다.
2) 원고는 ○○○의 관리인으로서 2022. 1.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3조 제2항 , 제59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인권은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인권은 소의 제기만이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부인권 행사의 한 방식으로 제기된 부인의 소는 그 소송물이 부인권 자체라기보다는 부인권 행사로 무효로 된 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 청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의 제기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리 부인권은 부인을 선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지만 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인의 소로 부인권 행사의 결과 무효로 된 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5. 30. ○○○의 처분행위 및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2020. 1. 22.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22. 4. 11. 위 소송의 수계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가 2021. 11. 15. 수원지방법원 2021회단1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인 2020. 1. 22.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2018. 5. 30.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3. 14. 하나은행으로부터 제이에스통운의 신용보증부실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고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여수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5. 30.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제이에스통운이 2018년 4월말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하나은행에게 네 차례 대출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제이에스통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제이에스통운 및 ○○○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9. 2.경 제이에스통운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이 하나은행에게 제이에스통운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보조참가인의 ○○○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③ 제이에스통운의 대표이사인 ○○○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채무자인 제이에스통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곧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는 2021. 4. 27. 수원지방법원 2021회단124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1.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 하에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와 남매지간이고, ○○○ 및 제이에스통운과 2014년경부터 계속하여 수차례 금전 거래 등을 해왔으므로, ○○○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무렵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나인 피고에게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가 피고로부터 263,3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일부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피고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의 위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주된 원인은 ○○○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