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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4 2017구단558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이하 ‘코트디부아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6. 법무부장관에게, 원고가 본국에서 디올라 종족이자 RDR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난민인정신청(이하 ‘1차 난민인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671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2. 5. 패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9. 16. 피고에게, 1차 난민인정신청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재차 난민인정신청(이하 ‘2차 난민인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251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11.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6. 20.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또다시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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