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6.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3. 11. 1.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아 이 법원에 2014구합10516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17.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은 코트디부아르의 전 대통령인 B의 부인인 C의 경호원이었다는 이유로 2011. 7. 26.경 내전에서 승리한 현 대통령 D의 지지자들로부터 살해당하였고, 원고도 같은 이유로 수배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D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