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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91223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들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들(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에 건립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과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에 건립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 설치된 20.94m의 벽돌조 담장,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 설치된 19.43m의 철제펜스 및 별지 도면 표시 7,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 설치된 23.44m의 벽돌조 담장을 점유,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지하 60.3㎡을,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각 임대하였고,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일부를 임대주어 피고 E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토지 167,9㎡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비닐하우스 및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토지 24㎡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창고를 건립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별다른 점유 권원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 C, D에 대하여는 해당 점유 부분에서의 퇴거를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담장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들 전부의 인도를, 피고 E에 대하여는 건립한 비닐하우스 및 창고의 각 철거 및 점유 부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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