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4가합22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7. ‘시흥시청 대회의장 증축 및 공연장 구성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다음, 2011. 11. 말경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설계도면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으로 하여금 시흥시청 대회의장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시흥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위치: 시흥시 장현로 20 시흥시청 대회의실

다. 사업량: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마. 예정금액: 2,070,498,000원 (도급액 1,825,868,000원, 관급액 244,630,000원)

바. 기초금액: 1,825,868,000원 (추정가격 1,659,880,000원, 부가세 165,988,000원)

9.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공사입찰공고, 설계내역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시흥시(회계과) 10.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7,374,136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