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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피해자 E 측과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후에도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는바, 계속적 금전거래관계의 경우 일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 후 차용조건에 따른 고율의 이자 등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 )에게 “ 내 소유인 F 개인 택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면, 그 택시를 매도하여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에 2,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택시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오락실사업 또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6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0. 10. 15. 경 196만원을, 2010. 10. 20. 경 200만원을, 2010. 10. 25. 경 400만원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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