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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나714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F(중복), G(중복)...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7쪽 2줄의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3’ 뒤에 ‘갑 제45호증의 1 내지 6, 갑 제46호증의 1 내지 17,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8’을, 9쪽 16, 17줄의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뒤에 ‘갑 제43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고, ② 10쪽 각주 2 의 1줄 중 ‘자신을’을 ‘자신의’로 고쳐 쓰며, ③

1. 기초사실 중 ‘다. 경매절차의 진행경과’항과

3. 판단 중 ‘마. 소결론’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1) 원고 B는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8705호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05호’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5. 같은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후 축협은 2012. 2. 6. 위 [표 1], [표 2]의 순번 1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2. 7. 같은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2. 3. 5. 같은 법원 2011가합14868호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2. 3. 6. G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착오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형식이 아니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의 형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분당등기소 2011. 1. 7. 접수 제951호로 청구금액 6억 4,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이후 가압류의 변경에 따라 2011. 7. 4. 접수 제45225호로 청구금액이 70,637,587원으로 감축되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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