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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단5073974
대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6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3. 6. 17.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유일반재산인 서울 중구 B, C, D 각 토지 및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2005.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 2005. 6. 30.부터 2010. 6. 29.까지, 대부료 연 49,954,000원(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납부기한 경과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체이자(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여 오면서 2005년도, 2006년도 대부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2007년도, 2008년도 대부료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28.경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08. 11. 25. 기준으로 체납 대부원리금은 합계 85,867,900원(= 2007년도 체납 대부원금 60,981,940원 [= 2007년도 조정된 대부원금 64,806,160원 - 2007. 9. 7. 납부한 대부원금 3,824,220원] +2008년도 체납 대부원금 12,123,190원 [= 2008년도 조정된 대부원금 73,749,410원 × 60/365, 원 이하는 버림] +체납 연체이자 12,762,770원 [= 10,471,480원 + 2,291,290원] 인데, 이날 체납 대부료 중 50,000,000원이 납부되었고, 이는 체납 연체료, 2007년도 체납 대부원금 순서로 변제충당됨으로써 2007년도 체납 대부원금은 23,744,710원 [= 60,981,940원 - (50,000,000원 - 12,762,770원)] 이, 2008년도 체납 대부원금은 12,123,190원이 현재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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