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내부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