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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20고단2348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56세)가 정신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던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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