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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2:50경 영주시 B원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D에게 “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 나를 좆 같이 보내, 씨팔놈아, 좆 같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우측 팔을 세게 움켜 잡아 흔든 후 도로 바닥으로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및 완관절부 염좌, 찰과상,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후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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