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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31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가스 안전점검을 나온 검침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타인의 주거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검침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여성 검침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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