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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8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매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며,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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