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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6노6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년 경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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