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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6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에 따른 대여금채무와 수표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1993년경 피고에게서 6,700만 원을 차용하고, 1996년 9월경 그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보아야 하고, 그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차용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성립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수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행 시부터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각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와 별지 목록 순번 제5, 6 기재 각 수표의 6개월의 소멸시효가 각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3년경의 대여금채권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 각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7. 1. 피고에게 “내년 가을부터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소멸시효 완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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