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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91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708,3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3. 3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옹진구 D 대 645㎡ 및 E 대 665.0㎡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785,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12. 6. 23. 1차 중도금 5,000,000원, 2012. 6. 30. 2차 중도금 10,000,000원, 2012. 8. 30. 잔금 755,000,000원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중 일부인 7,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잔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채무(근저당권자 F조합)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서, 2012. 10. 8. 피고들이 지정한 소외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이후인 2012. 11. 1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으로 238,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제천시 H상가 I호, J호(이하 ‘H상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매매잔금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H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원고는 H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130,291,64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및 갑 제3호증(매매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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