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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나73645
광고탑철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하며, 여전히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거나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과 동시이행으로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5. 5. 30.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던 E,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상 162㎡및 사무실 33㎡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08. 5.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업무시설로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단일 건물인데, 피고는 역삼세무서에 1996. 7. 1.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 6. 16.경 “I”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두 건 모두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B”로 신고하였을 뿐 별도로 임대차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1. 10. 14.경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더 이상 유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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