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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0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17. 09: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6층에 있는 ‘F안마시술소’ 내 방실에서 그곳 업소 종업원인 G(여, 54세)으로부터 감기 몸살에 필요한 주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링거 병에 비타민제인 ‘삐콤’ 주사액을 혼입한 후 G의 팔에 주사 바늘을 찌르는 방법으로 링거 1병을 투여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항생제, 태반주사 등을 놓아주고, 1회 당 3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870-98 지오빌 1차 B동 401호에 있는 (주)강림약품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로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링거(오케이솔주) 13 내지 14병, 포도당 주사액 13 내지 14팩, 관절주사액(덱사메타손) 40 내지 50개, 영양제(판피콤프) 40개 내지 50개를 위 A로부터 총 23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0, 13, 14, 16)

1. 압수조서

1. 결과회보서, 금융거래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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