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9 2017가단650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보령시 F 대 145㎡ 중, 피고 B, C은 각 3/10 지분, 피고 D, E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보령시 F 대 145㎡ 중, 피고 B, C은 각 3/10 지분, 피고 D, E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