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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23 2016고단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6:00 경 경주시 C에 있는 ‘C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침 피해자 D( 여, 39세) 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넌 오늘 제삿날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동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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