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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5 2016나113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5쪽 16행 “313,021,500원”을 “344,323,6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

나. 13쪽 1행 “봄이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더구나 당심 증인 G은 을 제28호증의 1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자신이 원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넘겨받아 날인하였는데 그 자리에 원고는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제1심 증인 C은 이와 관련하여 을 제28호증의 1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는 알지 못하며 자신이 날인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18쪽 1행 내지 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계약보증금 44,980,100원, 민원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33,000,000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146,488,500원 등 합계 224,468,600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74,044,660원(= 발파 공사대금 344,323,650원 - 기지급 대금 270,278,990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42,587,000원과 거대건설이 유류공급업체에 유류대 명목으로 대위지급한 27,691,990원(= 2013. 6.경 지급한 16,000,000원 2013. 10.경 및 11.경 지급한 11,691,990원)의 합계액이다. )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423,940원(= 224,468,600원 - 74,044,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 원금이 전부 인용된 이상 비록 원고가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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