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07 2018나527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일부(제3의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1행 내지 11행)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잔금을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F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16. 5.경 F과 사이에, F은 원고를 위하여 공사계약 수주 등 영업을 하고 원고 회사 내지 G은 이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F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지급하며, F이 공사계약을 수주한 경우 F에게 해당 공사에 대한 이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F은 원고의 대표 또는 상무이사의 직함이 기재된 각 명함을 사용하였고 G도 이를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자신의 지인인 피고 부친의 소개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고, D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G이 아닌 자신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다음 원고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 회사 혹은 G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2017. 2. 21.경 이루어진 이 사건 직불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원고 회사의 대표로 G이 아닌 F이 참여하였고, 위 직불합의서에 날인된 원고 회사의 직인도 F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