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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21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P 주식회사가 2017. 5. 29.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343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3,4,5,6,8,9,11,12,13,1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7,10.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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