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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846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6024호로 공탁된 공탁금 9,24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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