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2013. 9. 1. 형기종료 예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6: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2층에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거실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 시가 63,430원 상당의 엔화 등 외국지폐 12장,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유아용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유아용 팔찌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유아용 은팔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홀더 2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986,43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출 관련,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례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