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4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도원찰방 벼슬을 지낸 H씨 25세손 M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성년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현재 원고의 종중원으로 H씨 34세손부터 38세손까지 약 420명이 존재한다. 2) 피고 B(37세손)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E(36세손)의 아들이고, 피고 C는 원고의 감사였던 F(35세손)의 처이며, 피고 D은 원고의 총무이사였던 G(36세손)의 처이다.
원고의 종중재산에 대한 처분 결의 한편, 원고의 대표자였던 E은 2016. 4. 11. 원고의 임원인 F(감사), G(총무이사), J(이사)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분배 및 처분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배처분결의’라 한다). 당시 원고의 임원으로는 E, F, G, J 이외에 이사 S과 감사 O이 더 있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제2의안 종중 소유 토지 분배 및 처분에 대한 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인
1. 대전 서구 K 전 6,502㎡,
2. 대전 서구 L 전 3,871㎡,
3. 대전 서구 N 전 1,223㎡ 토지에 대하여 금번에 다음과 같이 분배 및 처분할 것을 설명하고 결의하다.
- 다 음 -
1. 위 토지에 대하여는 종중원들을 대상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되, 모집방법은 임원결의 후 선착순 분양희망자에 한하여 분양받을 기회를 부여하되, 잔여 토지나 분양받기를 포기한 토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재차 수분양자를 모집하되, 그래도 잔여 토지가 있을 경우 일반을 대상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분양 희망자 중에서 분양자격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1) 대전 서구 K 전 6,502㎡ 중 3,530㎡ 및 대전 서구 L 전 3,871㎡ 중 1,000㎡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2) 대전 서구 K 전 6,502㎡ 중 1,651㎡ 및 대전 서구 N 전 1,223㎡는 종중원 G의 처인 피고 D의 소유로 한다.
3 대전 서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