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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929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간통을 저지른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는바,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6년 동안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38회에 달하고 피해액도 약 2억 9500만 원으로서 상당한 다액인 점, 피고인은 발신자의 연락처가 남지 않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닌 피해자 직장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교묘히 피해자를 괴롭혔고, 더욱이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부터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이민 등을 핑계로 여러 차례 거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범행 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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