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0.25.선고 2012고합1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애인대행 주선 인터넷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남, 2011. 11. 14. 자살, 사망 당시 4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가족들이 당신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이 발칵 뒤집혔다.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가출했다. 라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경찰 조사 등으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모텔비와 생활비를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부터 2011. 11. 2.까지 피해자에게 생활비, 허위의 일본 체류비용이나 각종 치료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피해자에게 '오 빠 제발 저 자해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이제 지긋지긋 해요 정말! 오빠 32만엔 보내 주셔야 합니다. 환율계산 하셔서 수수료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궁 들어내고 나면 여자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랍니다, D 오빠 안 부쳐주시면 안됩니다. 돌게 하지 마세요, 정말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전화 피하면 결국 집으로 받을 때까지 전화하겠습 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피해자가 돈을 보내줄 때까지 하루에 수십 차례까지 보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531,805,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유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변사자 D 휴대전화), 피의자 A 및 피해자 D의 발신문자 내역 및 통화내역

1. 변사자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우리은행), 변사자 예금거래명세표(SC제일은행)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이 3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피해자로부터 400회 이상에 걸쳐 5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지속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로 돈을 준 것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맺은바 있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직장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은행 직원이자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족 또는 직장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막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으며, 피고인 또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럽다.

가.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2008년 12월 피고인으로부터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가출했다는 것이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주위에 알려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가정과 직장을 잃어버 릴까봐 버텨왔지만 가정도 직장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유서는 피해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쓴 것으로 그 형식 자체나 작성된 시기에 비추어 진실하게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2008. 12.경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명목이나 시기 등에 관한 유서의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서의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복원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2010. 9. 15. ~ 2011. 11. 14.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 발신 문자메시지 1402건, 피해자 발신 문자메시지 43건이 복원되어 있다)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대부분은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일본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구체적인 여러 정황들을 꾸며내어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보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하루에 10건 이상 보낸 적이 많고 30건 이상 보낸 경우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2011. 11. 2. 이후 돈을 보내지 않자 2011. 11. 9.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오사카에서 오빠 쪽으로 사람들 찾아가지 싶어요. 은행에부터 찾아가서 오빠에 대해서 다 알아낼 사람들인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1. 11. 11.에는 ‘오빠 집 전화번호 알지만 차마 전화는 못 드리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음날에는 '전화 피하면 결국 집으로 받을 때까지 전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2011. 11. 14. 자살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실제로는 피고인이 꾸며낸 인물로 보인다)에게 보낸 문자는 위와 같이 43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면 복원된 첫 문자메시지인 ‘진짜 돌아버리겠네!!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어디서 돈이 떨어지나? 병원비 간신히 마련했더니 간병비 보내라 방값 보내라... 돈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씨도 안먹히고 어쩌라는 건데'라는 내용의 2010. 9. 7.자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그만해라... 돈 가진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집이 어떻게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어디 사무실로 전화하노... 내 길거리에 쫓겨나는거 이제 시간 문제다..', '...제가 이미 파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뿐 아니라 제 일가족 6명이 만신창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제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이백이 없어 죽을 생각해보셨나요...’ 등 거의 전부가 피해자의 곤궁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1,4.1. ~ 2011.11.14. 사이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매우 많고 2011. 9.부터 피해자가 자살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통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우리은행으로 수차례 전화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없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원수'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의 연인관계 내지 내연관계가 지속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평범한 은행원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0. 7. 1. 신협으로부터 금리 연 7%로 16,880,000원을, 2010. 7. 27. 농협으로부터 금리 연 7.52%로 80,000,000원, 금리 연 8.76%로 44,120,000원을, 2010. 11. 23.에는 SC제일은행으로부터 금리 연 17.64%로 44,413,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2011. 1. 24.에는 삼성카드로부터 금리 연 21.3%의 카드론으로 4,524,000원을 대출받았으며, 2011. 3. 16.에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금리 연 5.38%로 164,000,000원을, 2011. 6. 15.에는 SC저축은행으로부터 금리 연 32.3%로 38,200,000원을, 2011. 8. 10.에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리 연 35.7%로 29,400,000원을, 2011. 10. 18.에는 스타크레디트로부터 금리 연 39%로 4,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사망할 무렵 위와 같은 대출 외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9,300,000원 정도 사용한 상태 였던바, 피해자는 대출금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점점 높은 금리의 대출 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다가 자살을 결심할 무렵에는 은행 직원의 봉급과 위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물인 아파트 1채 등의 재산으로는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면서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로 계속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여 평범한 은행원인 피해자로부터 3년여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 두고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 또는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얼마간의 돈을 되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 내지 그와 유사한 관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호

판사권세진

판사강성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