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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490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치료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25 세, 여 )에게 전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 전력이 있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 그니까 나는 여기서도 안 좋아져 버리면 문제가 뭐냐

면 행정부 원장님이 발이 넓어요.

선생님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상황이. 저 병원처럼 전화하고 발이 겁 나 넓어 진짜, 우리 병원이 국회의원이랑 구의원들 이랑 다 엮어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분이거든요.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선생님한테 더 큰 피해가 갈까 봐 나는 거기서도 쪼고 여기서도 쪼면 선생님 진짜 답 안 나오거든 선생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진짜 막장되는 거야 선생님 원하는 대로 되면 괜히 시간 끌어 봐야 연차만 쌓이고 소문만 안 좋게 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앞길 끝날 수도 있거든.

바닥이 생각보다 좁아. 말했듯이 괜히 똥 연차만 쌓이는 거지. 실장님도 어디서 전화 오고 하면 걔 걔 뽑지 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사람을 주변에서 멀어 지게 만들면 힘들더라

고 병원 입장에서는 무슨 꼬투리를 잡겠지, 평가하는 입장은 실장님이고, 그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얼굴 붉힐 수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도 좋은 쪽으로 방법이 없냐

상담했더니 결국 등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본인이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보내기가 싫어 나도,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다음 이직 과정이나 보직 부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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