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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총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리고 곧 군입대 예정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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