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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웨딩홀 지분 15%를 가지고 있다, 위 웨딩홀 지분을 더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로 이자를 주고 두 달만 쓴 다음 처 명의 토지를 팔아 바로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지분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웨딩홀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토지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에 있는 농협 신정동지점에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웨딩샵에서 피해자에게 ‘D웨딩홀 지분 16%를 양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처 명의 토지를 팔아, 2012. 12. 20.까지 지분 양수대금 2억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처 U 명의의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같은 날 V에게 위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토지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분을 양수받더라도 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1,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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