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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웨딩홀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동업자의 지분 30%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곧 다른 투자자가 지분을 다시 매입할 것이니, 4,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열흘 내로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예식장 지분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열흘 내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3,000만 원, 2012. 5. 24. 1,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농협통장 거래내역,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

1. 녹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0면, 2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웨딩홀 지분 30%를 매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곧 다른 투자자가 위 지분을 다시 매입할 것이니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분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웨딩홀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3억 원에 웨딩홀 지분을 양수하여 H에게 3억 원에 웨딩홀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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